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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9.21 2017나2037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경남산업(아래에서 ‘경남산업’이라고 한다)은 2009. 5. 6. 경남 하동군 E 공장용지 4,721㎡, F 공장용지 5,637㎡, G 공장용지 433㎡ 및 H 공장용지 368㎡(2010. 12. 9. 별지 목록 4번 기재 부동산으로 합병되었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남산업은 2009. 7.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4번 기재 부동산 등 지상의 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8억 원, 공사기간 2009. 7. 10.부터 2010. 4. 10.까지인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8. 31. 공사대금을 14억 3,000만 원, 공사기간을 2009. 7. 10.부터 2010. 9. 20.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별지 목록 1 내지 3번 기재 각 부동산을 완공한 후 2010년 11월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경남산업은 2011. 3. 10. 별지 목록 1 내지 3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I은 2011. 9. 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은 2011. 9.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후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아래에서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농협은행’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25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10. 27. 근저당권자 농업은행,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마. 농협은행은 I이 위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자 2012. 6. 26. 경비용역업체인 범호개발 주식회사(아래에서 ‘범호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비용역도급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범호개발은 그 무렵부터 2013. 6. 21.경까지 J, K 등을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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