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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20 2018누13207
파면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사실이”를 “사실 및 F이 수수한 금원을 원고가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만한 사정이”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F과 공모하여 I로부터 원고의 직무에 속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확정되지 않은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위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그 무죄 판결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징계사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헌법상 무죄추정 및 공무원의 신분보장 원칙을 침해한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제3자 보호와 관련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이를 예외적으로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반면, 원고의 권리구제 필요성은 강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하여 관련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구속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관련 형사사건 1심 판결만을 근거로 형식적인 징계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의결 절차에도 중대한 위법이 있어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하단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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