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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3 2018구합742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8.8. 9.원고에게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68395호 사건 기록의 사건이송요청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15형제68395호(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로 B, C, D, E(이하 ‘B 등’이라 한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검찰청 검사는 2015. 10. 30. B 등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4.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5. 12. 28.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8. 8. 3. 대전지방검찰청을 통하여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기록의 사건이송요청서, 수사지휘건의, 피의자 제출 증거자료, 항고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기록 등사 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보유ㆍ보관하고 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8. 9. 원고에게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불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검찰보존사무규칙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을 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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