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형사사건 1심 공판검사의 증거 은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통화내역 은닉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1심 재판 당시 공판검사였던 S 검사가 원고의 전체 통화내역 및 공범 C의 통화내역을 입수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은닉하다가 항소심에서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S 검사가 원고의 전체 통화내역을 은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전체 통화내역이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S 검사가 공범의 수사기록에 위 자료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은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자료가 원고의 수사자료에 첨부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S 검사가 C의 전체 통화내역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 형사사건 공판절차에서 C의 전체 통화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관련 형사사건 1심 변호인의 2013. 8. 12.자 변론요지서에 원고와 B의 통화내역이 필요하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자 한다는 주장만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인의 2014. 5. 12.자 변론요지서에도 C의 전체 통화내역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