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360』 피고인은 2017. 10. 18. 11:5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밀린 외상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술을 팔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배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그녀의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798』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6.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피해자 E(여, 49세)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일자미상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의심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뒷목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중체포 피고인은 2018. 3. 일자미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적색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양발을 묶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20분 동안 노끈으로 묶어 체포하고,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체포 피고인은 2018. 5. 24.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