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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6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고 있던 중 2017. 7. 15. 18:30 경 주거지인 충북 음성군 D 아파트 102동 415호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에 있는 남자가 누구냐고 물으며 바람을 피우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 직장 동료이고 나이도 한참 어린 사람이며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래 건조대 부품인 알루미늄 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너는 지금 바람을 피워서 맞는 것이다.

넌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맞는 것이다.

너는 바람난 년이야, 너의 행동으로 나를 모욕했어.

왜 거짓말을 해 ”라고 소리치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얼굴, 등, 팔 부위 등 온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6. 21: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음성군 대소면에 들렀다 온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외도를 했다고

의심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다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 부위 충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치료 내역 관련)

1. 수사보고( 병원 촉탁 회신 자료 첨부)( 첨 부 포함)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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