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는 2010. 2. 28.경 결혼한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1. 4. 26. 19:00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6동 1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할 때 피해자가 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 다리를 꺾고,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상박부 좌상,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30. 시간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이를 맡기고 샤워를 하던 중에 아이가 심하게 울자 피해자를 다그치며 빨리 샤워를 끝내고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고, 욕실 밖으로 끌어내어 손과 발로 온 몸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경돌기힘줄윤활막염,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23. 시간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모서리에 다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팔과 몸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에 혈종이 생기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폭행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법정태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