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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7 2018노301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설치되어 있던 자동 반주 노래 음향기기를 처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은 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접객행위까지 하여 그 법규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A가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자동 반주 노래 음향기기를 설치하여 둔 기간이 다소 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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