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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35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저작인접권 침해 사실의 부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음원파일(이하 ‘이 사건 각 음원파일’이라고 한다)을 그대로 복제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음원파일 중 노래 부분을 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반주 부분까지 복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나. 고의의 부인 피고인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및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저작권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저작인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저작권인접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음원파일 중 반주 부분까지도 복제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 피고인이 그 중 노래 부분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노래 부분이 위 각 음원파일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매우 크고 음원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음반에 수록된 음원파일 일체를 그대로 복제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노래 부분만을 그대로 복제하는 경우도 전체적으로 음원파일에 대한 복제가 되어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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