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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2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9층 소재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5.부터 2017. 12. 31.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17. 10월 임금 5,000,000원, 2017. 11월 임금 5,000,000원, 2017. 12월 임금 5,000,000원 등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5.부터 2017. 12. 31.까지 직원으로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7,035,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입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D는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투자자이자 피고인의 동업자인 E의 개인사업체인 G을 운영한 사람이었고, E의 부탁에 의하여 D를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형식상 근로자의 지위에 두어서 매달 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D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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