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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2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2016 고단 1278호: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판시 2016 고단 1969호: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2016 고단 1278호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원심 2016 고단 1278호 사건의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원심 2016 고단 1969호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보험 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4. 7. 3.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4개월 여 후인 2014. 11. 12. 또 다시 동종 수법의 범행( 원심 2016 고단 1278호) 을 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 판시 전과 각 죄로 인한 각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원심 2016 고단 1969호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폭력, 음주 운전 등 여러 범죄로 약 1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전체적으로 준법의 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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