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보험회사들 과의 분할 변제 합의에 따른 변 제 이행 및 인터넷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 ㆍ 공탁 등으로 인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총 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약 14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험 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 역시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보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선고 직후 인천지방법원 2010. 7. 13. 선고 2010고 정 1939 판결 불과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보험 사기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인천지방법원 2009. 2. 10. 자 2009 고약 851 약식명령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험 사기 사건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공범들보다 불법성이 크다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