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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309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주군 J 임야 4,364㎡의 분할 경위 경기 양주군 J 임야 4,36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02. 8. 22. J 임야 4,089㎡와 K 임야 275㎡로 분할되었고, J 임야 4,089㎡는 2003. 6. 4. L 임야 3,952㎡로 등록전환되었다가 L 임야 3,082㎡와 I 임야 870㎡로 분할되었다.

분할 된 위 L 임야 3,082㎡와 I 임야 870㎡는 2003. 10. 19.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양주시 L 임야 3,082㎡와 I 임야 8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도로 형성 ⑴ M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0. 6. 20. N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1. 10. 1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N의 상속인들 앞으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2003. 6. 4.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은 1982년경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다가, 주민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9, 18, 17, 31, 32, 26, 25, 24, 23, 22, 21,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03㎡(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로 도로가 확장된 이후 현재까지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

위 도로 확장 당시 소외 종중은 그 소유의 이 사건 도로 부분을 도로 부지로 제공하여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동의하였고, 그 보상금이나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한 소유권 취득 경위 ⑴ 소외 종중은 2001. 6. 2. 원고를 대리한 O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양주시 P 임야 165㎡, Q 임야 754㎡ 중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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