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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7노88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보험 설계사의 지위에서 여러 명의 고객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함께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을 포함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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