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784,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4.부터 2014. 4. 15.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아이지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B을 피험자로 하는 일상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은 2010. 4. 7. 18:12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에 있는 중앙시장 내 골목길에서 한 손에 호떡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자전거를 끌면서 위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마침 그 곳에서 팔짱을 끼고 대화중이던 원고의 양쪽 무릎 부분을 자전거 페달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다리가 꼬이고 허리가 뒤틀린 상태로 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판의 후각 변연부파열상,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파열상, 요수 및 천수의 신경뿌리 손상을 입게 되었고, 2010. 5. 18. C병원에 입원하여 위 각 상해로 반월상연골봉합술을 시술받았다. 라.
원고는 위 시술 후에도 좌측 무릎 부위에 지속적으로 심한 통증을 느꼈고, 2010. 11. 12.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통증부위에 대한 검사를 받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Ⅰ형(아래다리)을 진단받았고, 2011. 2. 16. 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아 같은 내용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마. 결국 원고는 2012. 7. 10.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좌측 하지에 척수신경자극기(spinal cord stimulator) 삽입술을 시술받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