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경 19:0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57 세) 과 파주 지역 개인 택시 체육대회에 참석한 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야, 왜 내 콜 손님을 빼앗았냐
” 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복사의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발목을 발로 차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격한 방법과 부위, 넘어진 과정 등을 공소사실에 들어맞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모습도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그 부위에 상해를 입은 점, 상대방의 어깨를 잡은 상태에서 체중을 지탱하는 한 축인 오른 발의 발목을 발로 타격할 경우 상대방의 발목에 강한 충격이 가해 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