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D,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뿐더러, D, E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D를 발로 차려다 혼자 넘어졌고 그 후 바로 일어나서 1층 계단까지 걸어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상해정도에 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증인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파트 1층 계단까지 스스로 걸어 나오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02.13. 선고 89도140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 카라 부분을 잡아끌었다 증거기록 47쪽 ’, ‘내려가자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다 증거기록 54쪽 ’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한바 있고, ②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