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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11 2017가단11147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부산 북구 C 대 16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D 대 15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피고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이하 ‘(가) 부분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담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분 토지의 지상에 있는 담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토지를 침범하여 담장을 설치한 다음 (가)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이 지적도와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직권으로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부산광역시 북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5. 3. 23. 피고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접수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등록사항 오류가 발견되어 2015. 4. 9. 부산광역시 북구청에 등록사항 오류에 대한 통보를 하였고,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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