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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15 2015고단13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3. 11.경 위 ‘C 모텔’에서, 위 모텔 105호 및 107호에 D(여, 56세), E(여, 47세) 등 성매매 여성들을 대기시킨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성교의 대가로 5만원을 받아 그 중 3만원은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만원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6. 20: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F유치원으로부터 약 72미터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인 위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영업이익금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건축물대장 첨부),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잡지에 기재한 성매매 알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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