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05 2015노5466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전세 보증금으로 필요하니 전세 담보대출을 받아서 2개월 내에 갚겠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공사 도급을 준 AD 이라는 자가 공사비를 횡령하는 바람에 공사가 실패하여 AE에게 2억 3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돈을 빌린 것이며, 위 돈은 피고인이 영업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나) 2014 고단 1494 사건의 각 업무상 배임의 점 원심 판시 상가 신축 공사( 이하 '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는,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적으로 수주한 것이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심 판시 J 계류시설 공사( 이하 ’ 이 사건 J 계류시설 공사 ‘라고 한다 )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이미 수주를 거부한 것이므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2014 고단 2563 사건의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이 M의 대표인 H에게 AF 회사, AG 회사 등의 업체를 소개하고 그 사이에서 이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 자가 공사계약에 따라 M에게 지출하여야 할 M의 수익 중 일부를 지급 받은 것에 불과 하고, 또한 M은 피해 자가 최초 체결한 공사계약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