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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8 2016고단2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K6 부대 정문 방면에서 아 워드 호텔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61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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