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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4923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5,3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및 판단 원고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병원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5. 19.부터 2016.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2015. 11.분 임금 36만 원, 2015. 12.분 임금 300만 원, 2016. 1.분부터 2016. 9.분까지 임금 매월 350만 원, 2016. 10.분 임금 2,258,060원, 퇴직금 4,887,283원 합계 42,005,34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2,005,3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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