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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나29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인 E과 사이에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법인이고, B은 E의 명의를 빌려 부산 수영구 F(이하 ‘F’라고만 한다) 상가 102호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D은 F 1316호의 소유자로 E에게 위 1316호의 임대차업무를 위임하였던 사람이다.

나. E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상호와 주소를 변경한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이라 한다) 증권과 그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허가보증보험 계약변경증권> 보험계약자: G공인중개사사무소 E 보험가입금액: 1억 원보험기간: 2011. 2. 14.부터 2012. 2. 13.까지 보증내용: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자 영업보증금 보증 <인허가보증보험 보통약관>

I. 피보험자 관련사항 제1조 (보상하는 손해) 우리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출원자인 보험계약자가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록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기타 행위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보험기간 안에 입은 손해에 한합니다)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액)(1)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귀속시켜야 할 금액(청구금액)으로 합니다.

(2) 위 (1)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 B은 C과 공모하여, 2011. 11. 26. F 1316호에 관하여 임차인 C,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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