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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16 2020노206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간 등 범행 직후 피해자 B( 가명, 이하 같다 )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바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사용한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준 점, 이후 피고인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J에 저장되어 있던 성관계 동영상을 임의 제출하고 J에서는 모두 삭제한 점, 그 결과 다행히 이 사건 동영상들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반면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를 상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고 해당 간 음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까지 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ㆍ 정신적 충격을 입힌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여러 피해자들 과의 성관계 장면을 해당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 및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의 책무와 본분을 망각하고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당하였고, 특히 피해자 B, H( 가명)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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