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칼날 10cm × 손잡이 10cm ,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1. 2012. 7.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칼을 소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3. 03:5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34세, 여)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주의를 분산시킨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하자 이를 반항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돈은 빼앗지 아니한 채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7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만을 빼앗아 도망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경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합366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