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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369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친구인 피고가 건설시행사를 설립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2010. 10. 22. 3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 2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한편, 피고는 창업 당시 원고에게 향후 사업이 안정되면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테니 기술이사직을 맡아달라고 제의한 바 있기에 원고는 변제를 독촉하지 않고 기다렸으나 피고의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원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고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오히려 정색을 하면서 갚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치다가 이후로는 원고의 전화나 문자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고는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오랜 친구로서 원고가 건축기술사 자격을 갖고 있어 피고가 2010. 10. 중순경 원고에게 건설시행사를 함께 해보자며 동업을 제안함에 따라 원고, 피고, C가 동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0. 말경 금융권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개발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창업 자금 중 30,000,000원을 출자하고 건축 개발 업무와 대표이사를 맡고, C는 10,000,000원을 출자하며, 피고는 첫 번째 개발 사업이 성공할 때까지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업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채 회사를 운영하다가 14개월 만에 직권폐업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의 돈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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