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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8 2014노44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장시간 동안 욕을 하며 피해자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던

F, G의 진술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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