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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8노468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업무방해 부분)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출입하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해 녹차를 뿌리면서 ’내가 니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이쪽에서 니 얼굴도 못 들게 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세 차례 정도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출입하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 G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G가 경찰에 신고를 한 점, ③ G는 원심 법정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겁을 먹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점, ④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현장 출동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가게를 못 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업무방해 태양과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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