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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9나2003057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6,592,408원...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피고 B”를 “피고”로, “피고 C”을 “C”으로, “피고 D”을 “D”로 각 고쳐 쓰고, ② 제1심 판결 제6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15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4면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7면의 ‘4.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피고들”을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 “원고는”부터 제9면 제2행 “다수의 1, 2년차 하자가 남아 있는 점,”까지[‘각주 2)’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은 2013. 6.경 이후부터 전반적인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이 사건 건물에는 다수의 1, 2년차 하자가 남아 있는 점(피고는 원고가 2017. 5. 31.자로 C에게 한 하자보수요청 외에 피고에게 직접 하자보수요청을 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 D은 물론 피고에게도 하자보수요청을 해 왔고, 이에 따라 2013. 10.경부터 조경 하자 등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제13면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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