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지역주택조합, C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제1심판결의 별지도 인용하기로 하여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6행의 “D”을 “Z”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2행의 “피고 C는 ‘E’이란 상호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자이다.”를 “피고 C는 ‘E’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자인데, 2018. 12. 26. 피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C의 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이하 피고 조합, 피고 보증공사와 피고승계참가인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의 “감정인 L(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를 “제1심 감정인 L(이하 ‘제1심 감정인’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이하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감정인”은 “제1심 감정인”으로 모두 고쳐 쓴다.
2.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입주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기초 사실 다.
항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피고들이 구체적인 개별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다투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1, 2년차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다는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