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경 피해자 C( 여, 35세) 과 혼인하였으나, 2012. 2. 경 이혼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 9. 19:00 경 태백시 D 아파트 101동 606호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가 자녀에게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불만 사항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오른손으로 뺨을 4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사본( 수사기록 제 2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전과, 상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2011. 1. 9. 자 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녀에게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불만 사항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천장에 매달려 있던 모빌을 잡아 뜯어 자녀에게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눕힌 후에 발로 전신을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고 재차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뒤로 젖힌 후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발로 전신을 수회 밟음으로써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