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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0 2019나620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D 및 E 일원에 F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 B은 2018. 2. 20, 원고 A는 2018. 2. 23. 각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각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당시에는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계약의 주체가 되었는데, 가칭 ‘C지역주택조합’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피고가 설립되면서 위 가입계약상의 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였다)을 피고와 체결한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위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각 23,000,000원을 조합원 분담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 B은 2018. 2. 19. 15,000,000원, 2018. 3. 23. 8,000,000원을, 원고 A는 2018. 2. 23. 2,000,000원, 2018. 2. 28. 8,000,000원, 2018. 3. 23.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은 피고 조합을 탈퇴하고 피고가 2020. 1. 31.까지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는바 피고는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의 합의가 있는데도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항소심법원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그 항소를 각하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참조). 2) 갑 제28,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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