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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08 2017노4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필로폰 수입의 점)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A과 국제 택배를 받는 데 동행하거나 A을 대신하여 K로부터 종이봉투를 건네받았을 뿐 거기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줄도 몰랐으며 A 및 H과 필로폰 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A 및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C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A의 원심 법정 진술( 피고인을 H에게 소개한 경위, 이후 피고인 및 H 과의 필로폰 수입에 관해 모의한 내용, H로부터 필로폰을 전달 받은 경위 등에 관한 A의 원심 법정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A과 H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는 등 A의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 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A 및 H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항소 이유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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