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3.11 2012고정5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 01:19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동 302 삼성생명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