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6,0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구 D 소재 E시장 1층 22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면서 1989. 8.경 피고에게 금전 차용을 부탁하였는데, 피고가 담보가 필요하다고 하자, 1989. 8. 3. 금전 차용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점포의 사용허가명의를 피고 앞으로 이전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사용허가명의를 이전받고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구체적인 방식은 원고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할인)받고 원고가 어음발행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배서 없이, 원고가 어음발행인이 아닌 경우에는 원고 명의의 배서를 받은 후 원고에게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빌려주고 이후 교부(할인)받은 약속어음의 결재로 차용금을 변제받는 방식이었다.
다. 피고는 1992년경부터 1993년경 사이에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85,500,000원의 약속어음 8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할인)받고 위 액면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는데, 1993. 10.경 이 사건 약속어음의 부도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순번 어음번호 액면금 지급지 지급장소 구분 1 F 10,000,000원 부산광역시 조흥은행범일동지점 발행 2 G 8,000,000원 “ “ “ 3 H 10,000,000원 “ “ “ 4 I 5,000,000원 “ “ “ 5 J 26,000,000원 “ “ “ 6 K 9,000,000원 “ 서울신탁은행부산진지점 배서 7 L 8,500,000원 “ “ “ 8 M 9,000,000원 “ “ " 합계 85,500,000원
라. 이에 피고는 1993. 12. 23.경 아래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채권자 란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후 원고에게 서명 날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계약서 차용금 금 팔천오백오십만 원정 ₩85,500,000원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