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 동대문구 마장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이번에 1억 원 짜리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게 되면 틀림없이 매월 계불입금 500만 원씩을 납입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계원 20명의 번호계에 순번 5번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사실은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운영하던 식당도 영업이 부진하여 종업원들에게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매월 계불입금 500만 원씩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6. 21. 피고인의 아들 D의 하나은행 계좌로 금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24.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합계 8,53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원명부, 각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