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D의 집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개명 전 이름 : F)에게 “매월 150만 원씩 20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G가 계주로 있는 20구좌, 3,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여 그 순번에 곗돈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2007. 8. 25.경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농협계좌(H)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번호계는 2008. 1.경 계주 G의 경제적 사정으로 파계되었으므로 2008. 1.경 이후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매월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더라도 3,000만 원의 계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번호계가 파계되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2008. 1. 25.경부터 2008. 4. 25.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씩 모두 4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농협계좌(H)로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액의 규모, 합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D의 집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매월 150만 원씩 20회에 걸쳐 계불입금을 지급하면, G가 계주로 있는 20구좌, 3,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여 그 순번에 곗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