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8고정3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ㆍ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7. 15:00 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86번 길 47 인천 항 제 1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불상의 중국인 보따리 상인으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중국산 농산물 145kg( 옥수수 40k, 고추 10kg, 땅콩 45kg, 마늘 50kg) 을 국내 상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집하여 B 스타 렉스 차량에 보관하여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중국산 농산물 사진 및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된 식품의 물량 및 가 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