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피고 B(이하 ‘피고’라고만 함)과 일명 턴키 방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평당 합의된 금원을 지급하면 피고의 전적인 책임하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해서 이를 부지와 함께 원고에게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원고는 절차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제2, 3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제2, 3 매매계약서의 내용 및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이 사건 건물 30평의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 ② 도로부지 상당의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 ③ 추가로 지급한 건물 신축대금 63,514,500원, ④ 지목변경비용 1,816,630원, ⑤ 기반시설비용 15,074,700원, ⑥ 은행대출이자 13,666,199원, ⑦ 도로개설비 3,000만 원 등 손해배상액 합계 429,072,029원 중 그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별지 손해배상금액 특정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제2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처분문서[갑 3(공장매매계약서)]의 해석 및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있는지 여부임. 나.
판단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당심 증인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