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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57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건물 709호에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9. 22.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위 709 호실에서 침대, 조리 기구, 세탁기, 수건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료로 일일 60,000원을 받아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투숙객)

1. 경찰 적발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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