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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87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 층에서 'C' 라는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 23:00 경 위 술집에서 만 17세의 청소년인 D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D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등 주류 5 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영수증, 단속사진, D의 수험표 사진,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 (CCTV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청소년인 D은 청소년이 아닌 일행 2명과 함께 주류를 주문하였고, D은 진학을 빨리 하여 위 일행들과 같은 학급의 친구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내에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히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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