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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고단56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1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백석 파출소 쪽에서 세아 2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전방, 좌 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경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이면도로에서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7. 18:20 경 양주 시 백석 읍 오산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주시 꿈나무로 1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봉고 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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