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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50450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4.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5%,...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와 F 등의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예탁금 등을 지급한 원고에게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B, 피고 C는 아래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각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감사 겸 관리상무로서 자금을 관리하였고, 피고 C의 처인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영업이사 겸 교육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 F, E 등과 공모하여 피고 회사가 획기적인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고율의 이익배당이 가능한 것처럼 원고 등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2000. 11. 3.부터 2001. 2. 22.까지 합계 6억 4,100만 원,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 7. 5.부터 2001. 2. 22.까지 합계 1억 6,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 B, 피고 C는 공모하여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피고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입금받아서 그 중 상당액을 착복, 유용하고, 피고 회사도 피고 B, 피고 C의 도움을 받아 예탁금을 횡령하였다.

3) 피고 B,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청산인 G이 상법상 임무를 해태하여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4) 피고 B, 피고 C는 공모하여 피고 C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제 1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감사 겸 관리상무로서 자금을 관리하였고, 피고 C의 처인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영업이사 겸 교육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 F, E 등과 공모하여 피고 회사가 획기적인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월 3% 내지 월 5%의 고율의 이익배당이 가능한 것처럼 원고 등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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