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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8가합559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승계참가인의 피고 D, E, F, G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의...

이유

인정 사실 피고 C 및 H의 범행 피고 C는 2012. 6.경 H 등과 함께 태국 등에서 가상의 국내외 선물,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주식매수를 위한 예탁금 등을 입금받아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였고, 2012. 7.경부터 2017. 10.경까지 ‘I’, ‘J’ 등의 상호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중개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위 사이트에 금융상품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예탁금을 입금받아 실시간 시세에 따른 매도금액을 적립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실제 주식, 선물 등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위 예탁금에서 수익금을 지급하여 예탁금 합계금과 수익금 합계금 상당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기간 동안 H는 총책임자로서 태국 등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위 사이트 운영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 C는 국내외를 오가면서 위 사이트 제작 및 운영과 유지 보수, 외화 환전 및 출금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위 ‘J’ 사이트를 통해 피고 C 등으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 당하여 2017. 1. 5.부터 2018. 4. 25.까지 예탁금으로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명의 각 계좌로 총 928,502,300원을 송금하고, 위 각 계좌로부터 총 465,879,716원을 송금받았다

(그 중 2017. 10. 11.까지 송금한 액수는 652,183,300원, 송금받은 액수는 302,370,950원이다). 피고 C에 대한 형사사건 피고 C는 2017. 10. 12.경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8. 4. 19. 1심(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390호)에서 징역 6년을, 2018. 8. 17.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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