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D 납골당(명부전)의 안치단은 일반형 개인단과 부부단, 특별단으로 구성되고, 각 단별 위치는 1단에서 10단으로 되어 있는데, 4단과 5단의 위치에 있는 납골당 안치단이 가장 비싼 가격(개인단 600만 원, 부부단 1,200만 원)에 분양되고 있다.
나. C는 2003. 5. 9. E(개명 후 이름: F, 이하 같다)과 아래와 같은 납골당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대행계약서] 아래 물건을 분양함에 있어 D 소유주 및 창건주인 C를 ‘갑’이라 하고, 분양대행자인 E을 ‘을’이라 하며 아래에 표시한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포천시 G 외 1필지 분양물건: D 내 납골당 및 가족묘 부도탑 제1조 (보증금과 분양대행권의 효력) 을은 갑에게 분양대행에 따른 사업보증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때부터 을은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2조 (분양업무의 범위)
1. 갑은 을이 아닌 제3자에게 분양대행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2. 분양대행 업무기간은 2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제3조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 분양대행 수수료와 세금 및 분양대금 지급방법 등 제반 업무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약정한다.
다. C는 피고의 주지로서 피고를 대표하여 2003. 11. 7. E과 종전 분양대행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면서, E이 이미 피고에게 지급한 보증금 5억 원의 반환에 갈음하여 이 사건 납골당 보관함 800기를 분양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납골당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납골당분양계약서] 대한불교임제종말사 D 납골당분양을 갑(C, 이하 같다)과 을(E, 이하 같다)이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소재지: 포천시 G 소속: 대한불교임제종말사 D 내 납골당 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