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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9 2014고단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4. 1. 사기 피고인은 2011. 4. 1.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있는데, 어음 할인금을 지급해주면 지급제시기일인 2011. 5. 31. 이전에 위 금원을 변제하고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지인인 D으로부터 빌린 것이었고, 2011. 3. 31.경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 주식회사 엑스틸의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2008년 12월경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 할인금을 지급받더라도 지급제시일인 2011. 5. 31. 이전에 피해자에게 위 할인금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어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위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할인금 명목으로 29,000,000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9. 26. 사기 피고인은 2013. 9. 26.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사용할 20,000,000원을 빌려주면 5일 후인 2013. 10. 1.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90,000,000원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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