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3. 12. 경부터 2015. 여름 경까지 교제를 한 사이이고, 2014. 2. 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약 2,3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외삼촌이 6억 원을 송금해 주기로 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을 수시로 빌려주면 외삼촌에게 돈을 받아 그동안 빌렸던 돈을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삼촌으로부터 받을 돈도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4,507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1. 예금거래 내역서
1. 통장촬영사진
1. 대부거래 계약서
1. 결정( 광주지방법원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