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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고합579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2015. 8. 10. 경부터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8. 00:53 경 위 D 주식회사의 화성 1공장 D 동 3 층 특성 검사실에서 개인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공장 D 동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용기와 종이를 가지고 증 착 클린 룸 공장 기계실 25호 증착기 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종이에 불을 붙여 위 플라스틱 용기를 바닥에 내려 놓아 공장 D 동 건물에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다른 곳으로 붙지 않고 자연적으로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직원 약 15명이 근무하는 공장 D 동 건물을 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첨부된 자료 포함)

1. 인사 기록부 사본

1. 방화 위치 및 방법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변을 비관해 다수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공장에 불을 질러 방화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재산상 피해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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