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 25. 14:3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한국체대정문 앞 도로를 올림픽공원역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58세)과 피해자 D(여, 51세)를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