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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1146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40,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2020. 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C과 D 코란도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E 주식회사와 F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⑴ 소외 G은 2018. 9. 10. 15:1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성내유수지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둔촌사거리 방면에서 올림픽 남단사거리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위 도로상을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강하게 충격하였다

(이하 ‘제1차사고’라 한다). ⑵ 원고차량은 위 1차사고의 충격으로 차량의 왼쪽 앞뒤 바퀴가 중앙분리대 설치용 난간에 올라 탄 채 약 4초 가량 진행을 하다가, 왼쪽 바퀴가 다시 도로로 내려온 상황에서도 거의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약 6~7초 가량 더 진행하여 1차로상에서 교차로 앞 정차를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던 제1피해차량(H 앰뷸런스)의 좌측 운전석 부위를 강하게 충돌한 다음, 중앙분리대와 제1피해차량 사이를 통과하여 그 앞 1차로에 정지해 있던 제2피해차량(I 개인택시)의 좌측 부위를 충돌하면서 정차하였고(이하 ‘제2차사고’라 한다), 위 제2차사고로 인하여 각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탑승자들(제1피해차량에 탑승한 운전자 J, 동승자 K, L, M과 제2피해차량에 탑승한 운전자 N, 승객 O)이 부상을 입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구체적 상황 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과의 1차 충돌 장소는 둔촌사거리에서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방향 5차선 도로 중 1차로로서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약 200m 전방인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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